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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5.09.11 김기태 기자 presskt@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이석우(49)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이 만든 카카오그룹 서비스 내에서 음란물 전송 제한이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그동안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음란물이 유통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인 대표라고 판단한 경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부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인 대표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측은 그러나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봉철 기자 janus@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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