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차료에 대해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온라인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달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의 금연치료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방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등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연치료 희망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금연치료 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또는 금연 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을 30~70%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대상자의 경우에는 금연치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봉구 내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현재 경희한의원, 서울탑의원, 더엘치과의원, 정병원, 백신경외과의원 등 80여 곳이며 전국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도봉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사의 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이다.
배은경 도봉구보건소장은 “금연치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흡연율을 낮추고 구민 건강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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