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 문체부 상대 소송 '패소'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10-29 15:04:29
  • -
  • +
  • 인쇄
법원 "우수도서 취소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침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포커스뉴스)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내서 추방당한 재미교포 신은미(54)씨가 우수문학도서에 선정됐던 자신의 책을 부당한 이유로 선정목록에서 삭제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9일 신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를 담당한 심의위원회는 민간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수도서에 선정됐다가 취소 및 삭제 조치됐다고 해서 원고의 구체적 권리와 의무에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4월 문체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등을 상대로 우수문학도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씨의 변호인 측은 “토크 콘서트 논란 이후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삭제됐는데 논란을 이유로 선정이 취소된 일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소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3년 6월 신씨의 저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다.

그러나 신씨가 지난해 연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가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해 12월 신씨의 저서를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에 배포된 1200여권의 책을 회수하기도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