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보조금 사기' 사범 구속기소

이정술 기자 / 기사승인 : 2016-08-05 1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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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작물 가공식품 개발 관련 42억원 상당의 보조금 사기 사범 구속기소'


[익산=부자동네타임즈 이정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역 특화작물인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악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부담금 조달 능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합계 42억원 상당을 편취한 곡물가공업체 대표를 인지하고 구속기소 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공장시설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를 제출함은 물론, 보조금으로 구입할 예정인 공장 시설 일체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을 은닉하여 자부담금 조달 능력을 가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편취한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허위 거래자료를 통해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부족한 회사자금 등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부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오다가, 결국 과다한 차입 및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도산해버림으로써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다.
 
군산지청은 "향후에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악용한 보조금 관련 비리사범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군산지청은 수사를 통해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흰찰쌀보리 관련 보조금이 정책 취지에 맞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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