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당사자에 공개하라”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10-16 1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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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세계적인 IT기업 구글에 대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6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이 구글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 측에서 제기한 관할 위반 문제를 언급하며 “원고는 소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국제사법 27조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적어도 소비자계약에 한해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구글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한 현황을 알려야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 범위는 소비자계약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글이 정보통신망 법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일부 게을리한 점이 있더라도 오 사무국장 등이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대해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 등은 지난해 2월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게 자신들이 이용 중인 7개 구글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구글은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씨 등은 같은해 7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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