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성 뒤에서 안으려 한 남성 '강제추행'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10-06 14: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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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려 했다가 실패했더라도 추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으려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실패하고 주택에 침입(주거침입)해 여성을 추행하려 한 박모(30)씨의 상고심에서 주거침입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말 두 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3월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A양을 발견하고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하려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부녀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B씨의 2층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봐 추행하지는 못했지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또 "주거에 침입할 당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할 의사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주거침입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1m 거리로 접근해 자신의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자세를 취했지만 팔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습추행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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