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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사진제공=롯데그룹>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나승기(47)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변회는 나씨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딴 이력이 없음에도 변호사를 사칭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27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관련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나씨가 비서실장 겸 전무로 임명됐다고 공개했다.
당시 나씨에 대해 "1968년생으로 일본 게이오대 법학과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에서 외국법 자문을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후 나씨가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고 외국법 자문사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 처벌하고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도 국내 활동 시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게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26일 "나승기 비서실장은 법무법인 두우에서 외국법 자문을 역임했지만 변호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법 자문활동을 하는 행위도 역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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