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가입한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문자메시지(SMS)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상품 가입자가 중도인출 또는 해지할때 기타소득세를 더 물지 않도록 소득공제 확인 프로세스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공되는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SMS를 통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상품별로 다른 연금 금융상품의 통지내용과 통지주기도 분기 1회로 통일하고 통지대상에 연금수령예상액을 포함한다.
최근 수익률 저조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선 내년 중으로 변액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자산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운용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소득(세액)공제 확인 프로세스를 개선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인출이나 해지시 소득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타소득세(16.5%)를 과다징수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 인출, 해지할때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확인서 등의 제출 필요성과 절차를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하고 가입자가 그동안 낸 세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구축, 별도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도 늘린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사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 희망 월납입액,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등 조건을 입력하면 연금저축상품의 판매후 연평균수익률, 예상 월연금액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이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감원 자체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관계기관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일 기자 jyi78@focus.kr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