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사' 소유주, 책값 2억원 떼먹어 '기소'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11-03 12:32:17
  • -
  • +
  • 인쇄
강제집행 피하고자 새로운 회사 설립…'강제집행면탈' 혐의

(서울=포커스뉴스) 출판사 계몽사의 실소유주가 남품업체에 2억여원의 책값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달 29일 계몽사 실소유주 이모(52)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품업체에게 줘야할 책값 2억10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계몽사에 대한 강제집행명령이 떨어지자 계몽사알앤씨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 채무를 숨기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2000년대 초 계몽사 지분을 인수해 실소유주가 된 이씨는 개인채무가 1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몽사는 1946년 설립된 이후 '세계 소년소녀 문학전집'을 발간하는 등 아동·어린이 도서 전문출판사로 자리 잡았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