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부실 알고도 투자 권유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10-23 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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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자산 400억원 배상
△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부산저축은행에 권유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과대학(포스텍)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KTB자산운용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당시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의 항소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KTB자산운용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에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는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각각 50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 ‘KTB자산운용의 장인환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했다’며 각각 500억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KTB자산운용에게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에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결과에 대한 내부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며 "다음주쯤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꿈장학재단 측도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추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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