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화 보수한다' 훼손…전 문화재청 전문위원 입건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11-03 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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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도 안한 상태에서 문화재 보수에 나섰다가 문화재를 오히려 훼손한 전직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통해 보수사업을 낙찰 받아 직접 보수에 나섰다가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55·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박씨는 지난 2013년 경북 영천시 은해사가 소장한 ‘삼장탱화’(경북유형문화재 342호) 보수사업에 낙찰받기 위해 문화재 보존업체 대표 김모(42)씨를 통해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 수리법은 문화재 수리업체로 등록해야만 문화재 보수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고 낙찰 받은 업체는 하도급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천시는 탱화 보수를 위해 7000여만원을 지원했고 박씨는 이중 1500만원을 김씨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챙겼다.

 

박씨는 또 탱화 보수과정에서 원작에 쓰인 돌가루로 된 물감이 아닌 일반 물감을 사용해 탱화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삼장탱화’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보물승격 심사에서 탈락한 원인을 박씨의 보수작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수리 등록을 하지 않고 낙찰 받거나 낙찰 받은 문화재 수리사업을 하도급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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