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장모를 살해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든 40대 파렴치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장모에게 빌린 1억여원을 갚지 못하자 장모를 살해한 윤모(45)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금전적인 문제로 장모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마치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현장을 꾸몄다"며 "범행을 거듭 부인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는 등 범행 후 태도와 정황이 불량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5월 김밥집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다. 또 같은 해 9~10월 추가로 4900만원을 빌렸다.
그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했고 수익금 일부라며 수차례 돈을 갚기도 했다. 그러나 윤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1월 금액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윤씨는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달 23일 장모의 집에 찾아간 윤씨는 불상의 흉기로 장모를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윤씨는 장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거짓 통화내역을 만들고 살해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인멸과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톱 아래서 윤씨의 청바지 섬유조직 등이 발견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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