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부자동네타임즈 한차수기자]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에서는 산란기 꽃게철을 맞아 불법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꽃게 산란 보호를 위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꽃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한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7월과 8월 산란하는 꽃게는 낮에는 모래 밑에 숨어 지내다 밤이 되면 바다에서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 불법조업이 야간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어기 종료시점에 불법포획 꽃게잡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각 항포구에 단속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이동용 활어차에 꽃게가 운송되는지 여부와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꽃게의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조성철 서장은 “최근 NLL 인근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꽃게 가격이 상승하여 불법포획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어기에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어민들 간의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불법조업 근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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