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위해 동기생 USB훔친 군인…무죄취지 '파기환송'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10-30 0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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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로 판단돼야"

(서울=포커스뉴스) 진급 경쟁자인 동기생의 USB를 훔쳐 훼손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역 해군 간부 A(43)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용물절도‧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소령의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소령은 2012년 5월 12일 진급 경쟁자인 동기생 B소령의 USB를 훔쳐 인근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소령은 이틀 뒤인 14일 UBS에 붙은 이름표를 자신의 사무실 세절기를 이용해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해군 검찰은 A소령이 정보과 소속 군인에게 ‘보안사고가 있느냐’는 전화를 하는 등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A소령이 진급에 과도한 집착을 보였고 전화로 보안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판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휴대가 자유로운 UBS는 A씨가 훔친 것이 아니라 B씨의 부주의로 분실됐을 가능성, 또 다른 사람이 반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름표를 손괴한 혐의에 대해 “USB 절취 혐의를 파기하는 이상 살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군 검찰은 B소령에 대해 군사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A, B소령 모두 진급 심사에서 탈락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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