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중국어선 활동시기를 앞두고 군산해경에 의미 있는 강의하고있는 군산지청장 강의하는 모습
[군산=부자동네타임즈 한차수기자]18일 군산해경서는 “소속 경찰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선박 몰수’라는 주제로 전주지방검찰청 김형길 군산지청장을 초청해 특별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8월 1일부터 조업허가 된 유망 어선의 조업이 재개됐고 10월 16일부터 그 외 어선들도 조업이 예고됨에 따라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신호탄이 올려졌다.
이번 강의는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관련된 판례들을 되짚어 보며 단속현장에서의 해양경찰의 역할과 검찰에서의 노력 등이 심도 있게 다뤄져 향후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의에 나선 김 지청장은 “대한민국 해상주권을 지키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에 이용된 선박을 몰수하는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 6월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2016고단4 판결)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이 선박몰수 된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조업 선박을 나포한 경우 전국적인 DB를 구축ㆍ관리해 재범 이용을 막고 몰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군산해경 3013함 특수기동대 장경배 경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검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게 돼 든든한 응원군을 얻은 느낌이다”고 강의 소감을 말했다.
한편, 해경은 최근 검문검색 및 등선(登船)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EEZ 수역에서의 단속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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