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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인 이동찬(44·구속기소)에 대한 53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1일 이씨의 범죄수익 53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에는 단독주택 3곳 등 부동산을 비롯해 임대차보증금, 명품 가방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행으로 불법수익을 취득했다"며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최 변호사와 함께 청탁 명목의 수임료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금융당국 등의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송 전 대표로부터 3억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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