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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전기료 누진제 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다음달 22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22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청구 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책정한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의 빠른 판단을 받고자 청구 금액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한전이 불공정한 요금체계로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료의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구 금액은 최소 8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총 680여만원이었다.
한편, 누진제 관련 소송은 모두 7건이 진행 중으로, 다음달 나올 법원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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