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횡령 혐의' 이장석 넥센 구단주 영장 청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1 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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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짐심사 열릴 예정
△ 입술 굳게 다문 이장석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20억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프로야구단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경가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재미사업가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고소로부터 시작됐다.

앞서 지난 5월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08년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은 이 대표가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압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자신에게 투자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 2008년 2차례에 걸쳐 서울히어로즈에 20억원을 지원했고, 이후 이 대표 측이 지원금을 단순한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겨야 한다고 판정했다. 서울히어로즈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4년 1월 홍 회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홍 회장은 고소장 제출 당시 이 대표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8.0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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