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 뒷돈 의혹' 인천교육청 간부 등 3명 구속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1 1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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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억 수수…사용처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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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인천시내 학교 이전 및 재배치 관련 뒷돈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간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시 교육청 부이사관 A(58)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인천 소재 문성학원(문일여고, 한국문화컨텐츠고) 신축 이전 사업 추진 사업자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3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인천시교육청과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시교육청 부이사관 A(58)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을 투입해 시교육청 행정국장실과 학교설립기획과, 중앙도서관 등에서 이전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기호일보가 문성학원 이전사업 관련 뒷돈 거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해 6~7월 건설업체 임원이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3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건설업체 시교육청 부이사관인 A씨의 제안에 따라 3억원을 마련해 시행사 대표를 거쳐 이청연 교육감의 최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행사의 경우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 시공권을 해당 건설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3억원을 받은 측근 B(62)씨는 이 교육감과 고교 동창 사이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청연 후보 캠프 사무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기호일보는 "뒷거래 의혹 중심에 이 교육감이 있고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면서 A씨, B씨, 건설업체 임원 등이 대화를 나누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내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한 시교육청 감사실은 검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시 교육청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A씨와 건설업체, 사업시행사간 돈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앞선 압수수색에서 이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 등은 제외됐다. 사실상 검찰이 아직 이 교육감에 대한 혐의점을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교육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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