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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착찹하네 |
(서울=포커스뉴스) '소송사기'를 통해 25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1일 기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한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54·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법인세 207억원, 환급가산금 23억원, 주민세 23억원 등 총 253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지난 2004년 KP케미칼 인수 당시 고정자산 1512억원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달라며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허위 장부로 법인세 경정 등을 청구하도록 김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하면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분식회계에 의한 가짜 자산이다. KP케미칼은 2008년 2월과 3월 2002~200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임을 알면서도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인수와 동시에 부사장으로 부임해 근무하다 2007년 2월 사장에 올랐다.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으로 재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 소송사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허수영(65) 현 롯데케미칼 사장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내다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했고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허 사장은 이 외에도 세무법인 대표 A씨를 통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소송사기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였던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도 이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조사 중이다.롯데케미칼 소송 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6.07.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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