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 "국민 건강 위협 우려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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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JPG |
(서울=포커스뉴스) 구당 김남수(101)씨가 침과 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을 하기 위해 2012년 12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지원청은 침·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사설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이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하급심은 모두 지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분야는 평생 교육시설 교습 과정으로 적절치 않다"며 "강사 모두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임상·실습수업 중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임상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수단에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은 특별히 평생교육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인이 교육을 하면 말 그대로 ‘돌팔이 한의사’가 양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인 한의사협회는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는 그 어떠한 집단이나 행위에 대하여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출처=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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