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8월 임시국회서 5.18·공수처·세월호·누리과정 등 8개 법안 중점 추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1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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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초 정책의총 열어 집중 추진법안 심의·상정·결정"
△ 의원총회 시작 기다리는 김종인 대표-우상호 원내대표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경제민주화·검찰개혁·민생·청년일자리창출·법인세·세월호·누리과정 등 8개 분야의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2016년 제1차 주요추진법안'으로 11일 결정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매월 초 정책의총을 개최해 그달 집중할 법안들을 심의·상정·결정 할 것"이라며 "오늘은 8개 핵심 분야와 각 상임위별 주요 36개 법안이 토론되고 상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더민주는 올해 당론으로 삼을 36개의 법안 중 이번 달에는 5.18 특별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할당제 상향·최저임금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2016년 제1차 주요추진법안 세부내용]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 방지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상법 개정안
-대주주 전횡 견제
-다중 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요건 강화·사주조합 추천 1인 의무 선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 범죄 수사 관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차별 폐지
-소득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상향·최저임금법 개정안
-청년고용할당제 3% → 5%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최저임금적용 제외 및 감액 규정 삭제
-최저임금 하한선 전체 근로자 정액 급여 50% 이상 법제화

△법인세법 개정안
-수익금 5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세율 22% → 25%

△세월호 특별법
-피해자 지원
-사실 관계·책임 소재 진상 규명
-재해재난 예방·대응 방안 수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김종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08.1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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