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불법선거 혐의' 김병원 회장 "공모한 적 없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1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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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선거운동…선거법 위반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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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선거를 저지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63) 회장이 "선거법을 어기려는 의사가 없었고 공모 관계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 13명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은 김 회장을 지지하려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개개인들이 실제로 한 행위는 인정하나 선거법위반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이 너무 많아 현재 파악하는 중"이라며 "다음 재판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덧붙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김 회장과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덕규(66) 합천가야조합장 측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부분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농협 개혁의 적임자가 김 회장이라고 판단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현행 위탁선거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 등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최 조합장 등 3명과 김 회장 등 관련자 10명의 공모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완·정리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제출해 채택됐다.

김 회장은 지난 1월12일 치러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최 조합장 명의로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 조합장과 손을 맞잡고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이 치밀한 사전 연대합의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결선투표에서 3등이 2등을 밀어주자"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한편 현행 위탁선거법은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된다.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6.06.3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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