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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
(서울=포커스뉴스) 뒷돈을 받고 유흥업소에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모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경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성매매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 시내 룸살롱 유흥업소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양모(62)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사의 혐의를 포착했다.
양씨는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단속 정보를 받아 업소에 미리 알려주고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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