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찰 압박에 코너 몰린 폭스바겐 “행정소송 제기 여부 이번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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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표정의 요하네스 타머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11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총괄대표를 소환한다. 정부와 검찰의 전 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며 코너에 몰린 폭스바겐은 이번 주 내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되는 차량을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1·사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를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타머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수입·판매를 총괄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7세대 골프 1.4 TSI 모델이 2014년 5월경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 인증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자, 6개월 뒤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EGR)를 몰래 교체해 인증을 획득했다.
소프트웨어 교체는 차량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체하면 별도의 성능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대기환경보전법이 무시된 것이다, 폭스바겐이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 시험을 통과했고, 불법 개조된 차량 1567대를 판매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 이사인 윤모(52·구속기소)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 과정에 타머 총괄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타머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독일 본사에서 소프트웨어 교체를 지시받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EA189 디젤 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소음·연비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타머 총괄대표는 환경부의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폭스바겐도 더 이상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정부의 인증취소 관련 행정소송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 "독일 본사는 물론 폭스바겐코리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타머 사장이 소환이 이뤄지는 만큼 11일 12일 중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밝혔다.
지난 2일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진, 폭스바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우세했다.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면 폭스바겐은 당분간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보통 반년 이상 걸리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판촉활동을 벌이고, 재인증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치 이후 정부의 압박은 물론 소비자의 반발마저 거세지자, 폭스바겐은 대응책을 높고 장시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인증취소·판매중지 계획이 알려지자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7월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5%, 42.5% 급감했다. 중고차 가격도 1년간 약 13% 하락하는 등 소비자의 반응이 급격하게 냉랭해지고 있다.
게다가 폭스바겐은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에 정면대응하기보단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장 딜러사의 이탈을 막고, 향후 한국 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소송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이 낮은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재인증을 빨리 받아 딜러들의 이탈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인천=포커스뉴스) 요하네스 타머(왼쪽) 아우디폭스바겐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차량 인증 조작 관련 환경부 청문회를 마친 후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2016.07.2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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