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법조개혁 핵심 떠오른 '평생법관·공수처'…해법될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1 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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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핵심과제된 '공수처'…실현 가능성은?

직업 자유 제한하더라도…'평생 법관·검사제' 주장

"제도 마련 중요하지만…내부 변화 먼저 이뤄져야"
△ 공수처 관련 향후 일정 발표하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반복되는 법조비리에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법조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법조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법조항 신설부터 별도의 기구 마련까지 법조개혁 목소리는 다양하다.


◆ 정치권 핵심과제된 '공수처'…실현 가능성은?

최근 법조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오명가지 떠안았다. 게다가 현직 부장판사는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돼 충격을 안기면서 법조계 기강확립을 위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불법행위를 전담해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말한다.

공수처는 지난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으로 거론됐다. 당시 검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과 가장 심하게 대립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정도로 개혁에 매달렸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그만큼 활발했다. 그러나 당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중수부를 없애려거든 내 목을 쳐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이때도 공수처 설립은 무산됐다.

물론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쪽이 그렇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면 된다. 현재로서는 공수처 명분이 좀 약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전히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합의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으로 했으며 전직 대통령의 경우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전‧현직 모두)까지로 설정했다.

특별검사의 권한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까지로 했으며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공수처를 이끌 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임기 3년에 중임제한 하기로 합의했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민주의 안대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당 의견대로 단수추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차장의 경우는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하고 특별검사 청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했다.

또 퇴직자 공직 취임 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 금지하도록 했고, 그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 직업 자유 제한하더라도…'평생 법관·검사제' 주장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비리 등 법조계 뿌리깊은 병폐를 막기 위해 평생 법관·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 법관·검사 제도란 현행 65세(대법원장과 대법관은 70세)인 법관 정년과 현행 63세(검찰총장은 65세)인 검사 정년을 각각 70세와 65세로 연장하고 대신 법관과 검사로 임용된 사람이 중간에 나와 변호사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변회 측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력법관제도도 변호사 경력자들을 판사로 임용한 뒤 가급적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0년부터 이런 내용을 적용해 현재 법관 및 검사로 재직 중인 사람의 직업 선택권을 일정 부분 보장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부분을 상쇄했으며, 정년 연장 및 늘어난 연금 수령액 등을 통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판사와 검사로 퇴직하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생 법관·검사 제도에 대한 내용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 토론회에서도 거론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이종기 판사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감하며 "현재 대법원에서도 평생법관제가 정착되어가는 중인데,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적 밑바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제도 중 하나가 검사장,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전관 변호사들에게 일정기간 사건 수임을 막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법조개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변호사 수임료 제한에 대한 얘기도 있다. 과거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했던 적이 있다. 구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해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각각 500만원, 민사사건에서 승소액의 40% 등이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국민의 정부시절 정부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아 2000년 1월 1일부터 실효됐다.

지난 제18대 국회 당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도입이 논의됐지만 사적 자치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에 대해 지적하며 상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밖에도 '몰래 변론' 시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형사사건 1건당 5000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은 경우 대한변협 신고 의무화 △재판시 재판장의 연고관계 고지제도 △수임제한해제 광고 금지 등의 대책이 법조개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제도 마련 중요하지만…내부 변화 먼저 이뤄져야"

수많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지역에서 형사 담당 검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 검사는 "이제 막 검사 3년차가 됐는데 요즘처럼 직업을 말하기 창피했던 적이 없다"며 "이제는 검사라고 하면 마치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검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이 일을 시작했다"며 "동기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그렇고 요즘 내부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고 전했다.

김 검사는 "물론 각종 제도를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통해 개혁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래도 내부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모두 소용 없는 일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태의연한 악습을 버리고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며 "이제 검찰이 살 길은 그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지방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 판사 역시 "무조건 제도로 규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사실 그동안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실제로 시행됐던 때도 있다"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법조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법조계가 먼저 나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해야 한다"면서 "먼저 내부적으로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다 보면 진정한 법조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용주(왼쪽) 국민의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관련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2016.08.02 강진형 기자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2015.08.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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