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삼구 회장 상대 103억 손배소 항소 취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0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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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어음 매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삼구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형제의 난'을 겪고 있는 금호가(家) 103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가 취소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실기업어음(CP) 매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취하서가 접수됐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당시 이사였던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가 CP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상환 가능성이 없는 부실계열사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03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2009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매입한 CP 중 상당부분이 상환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CP매입은 피고들이 당시 이사로서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찬구 회장은 또 2014년 8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박삼구 회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일 뿐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금호그룹은 그동안 형제의 난을 겪으며 수많은 송사를 치러왔다.

2013년 상표권 소송을 시작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기업어음(CP) 계열사 부당 지원(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 배임 혐의로 고소)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청구소송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결의 무효소송과 형사고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간 상표권 소송 △박삼구 회장의 박찬구 회장 운전기사 고소 사건 등 형제의 난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11.2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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