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 "인도 반덤핑 관세, 국내기업 수출 영향 미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0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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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 한국산 제품, 기준가격 보다 높아 반덤핑 관세 미적용 예상
△ 한국철강협회.PNG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철강협회는 인도 정부가 최근 국내 철강기업이 수출하는 열연강판, 후판, 냉연강판에 매긴 반덤핑 관세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도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내 철강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 열연, 냉연강판의 인도 수출가격이 인도 상무부가 관세 부과 기준으로 정한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열연강판, 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반덤핑 조치 기준가격은 열연강판‧후판이 톤당 474~557달러, 냉연강판이 톤당 594달러였다.

인도 정부는 12월 최종 확정 과정을 거친 뒤, 이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철강협회는 "이번 조치가 최종판정에도 유지돼 철강수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공조·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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