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임신중절 인정 안 돼…1억 배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0 17:18:01
  • -
  • +
  • 인쇄
"전 여친, 허위 인터뷰로 김현중 명예훼손"
△ 군 복무 중 법원 출석하는 김현중

(서울=포커스뉴스) 전 여자친구 최모(32)씨와 임신·폭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이 1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최씨와 김씨 쌍방이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최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2차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김씨의 입대 바로 전날 이러한 인터뷰를 해 김씨는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됐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행위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 누적돼 왔고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및 합의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임신 중이던 2014년 김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강요 당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협박했다"면서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도 어겼다"고 지난해 7월 같은 금액의 맞소송을 냈다.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07.08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