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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된 다나현대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이 사건발생 이후 9개월만에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1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및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중재원은 올해 1월에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 4명에게 지난 7월25일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서’를 발송했다.
피해자들은 이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해자 4명은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1인당 위자료 1000만원, C형간염 치료와 관련해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치료비 전액(약 600만원 수준)을 보상을 받게 됐다.
애초 환자들은 위자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중재원은 여러 재판부의 판결 등을 검토해 1000만원만 인정했다.
또 조정신청을 한 4명 중 2명은 ‘C형간염 감염으로 인한 휴업손해 배상’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피해자들이 C형간염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감염관리상 과실과 직접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 내지 간접적 손해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가해가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다나의원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재원은 하보니(C형간염치료제) 치료 후에도 C형간염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치료비용 등은 별도로 청구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중재원의 조정결정으로 다나의원은 총 6400여만원을 오는 8월19일까지 배상해야 한다.
만약 다나의원이 권고된 배상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불금제도는 의료분쟁조정원이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고, 추후 의료기관에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원 관계자는 “(다니의원은) 아직 중재원에 대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신청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대불금 신청을 하려면 배상권고 일자(19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발표했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97명 중에서 15명은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28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일부는 다나의원 측과 이미 합의를 했고, 일부는 피해구제 관련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다나현대의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가 발생해 병원 입구가 폐쇄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이용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고,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2015.11.20 오장환 기자2015.12.03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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