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檢 공소내용 사실 아냐…진실 밝힐 것"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0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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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두 번 영장청구 기각에도 그대로 기소…재판 최선 다할 것"
△ 박선숙, 영장실질심사

(서울=포커스뉴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10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됐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거나 정치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제공한 일도 없다"며 "그런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허위계약을 하고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한 적은 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또한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진실을 밝혀 저와 당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면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동시에 재판을 이유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박 의원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국민의당 당헌에 의해 당원권이 자동 정지된다.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7.29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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