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0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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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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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대학시절 지도교수 김모씨를 비롯해 두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광고·인쇄업체 대표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지난 3~5월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광고업체에게 광고계약과 관련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2억1620만원을 선거운동 TF팀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치 당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TF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광고대행사로부터 TF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28일 두 의원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박선숙(오른쪽), 김수민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귀가하고 있다. 2016.07.12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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