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넘는 형량 선고 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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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나서는 김모 씨 |
(서울=포커스뉴스) 7살 아들을 화장실에 가둬 학대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에서 법원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은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원영이에게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원영이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놓고 한 두끼의 식사만 주며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서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성장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이라든가 재혼, 아버지의 죽음 등을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면서 "그 상처가 피해자를 키우는 데에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이 국민들이 원하는 엄정한 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넘어서는 형을 선고할 수도 없고 피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고려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원영이를 학대하다 지난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신원영군의 계모 김모씨가 경기 평택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03.1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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