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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에 훈련생을 허위로 등록하고 수억원의 보조금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인정을 받은 '전통속옷 만들기' 등 14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 274명을 허위로 등록해 6억2688만원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복제조 등 동종업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개 과정을 수료하면 1인당 약 45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교육비로 지급되는 점을 노렸다.
A씨는 훈련생이 모이지 않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에 교육 수요 조사 차원에서 근로자 명단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로자 명단을 받아 훈련생을 등록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또 운영하는 한복 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미취업자를 모집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복제조 사업장에서 재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시켜 훈련생으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계기관에 통보해 A씨가 챙긴 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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