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970명 대한민국 국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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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봉길 의사의 독립의 꿈 |
(서울=포커스뉴스)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 미국 국적으로 살아왔다.
법무부는 제71주년을 광복절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과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의 후손 38명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허위 선생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일으켜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3도 연합 의병부대를 결성한 뒤 군사장을 맡아 '서울진공작전'을 감행했다.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 1호 사형수로 순국했다.
이위종 선생은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이다.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을 했다.
최재형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이었다. 최 선생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한국 식민화 정책이 본격화되자 1908년 이범윤·이위종·안중근 선생 등과 함께 동의회를 조직해 의병부대의 무장투쟁을 지원했다. 최 선생은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장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다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국적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특별귀화 허가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97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서울 서초구 매헌기념관 인근 윤봉길 의사 동상. 2016.04.29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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