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당 김남수 침·뜸 오프라인서도 교육 가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0 12:01:05
  • -
  • +
  • 인쇄
1·2심 뒤집고 구당 승소 취지 판결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 기회 제한 안 돼"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구당 김남수(101)씨가 오프라인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침과 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2011년 온라인 교육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리한데 이어 이번에도 승소함으로써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을 하기 위해 2012년 12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지원청은 침·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사설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이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하급심은 모두 지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분야는 평생 교육시설 교습 과정으로 적절치 않다"며 "강사 모두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임상·실습수업 중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임상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수단에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은 특별히 평생교육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현재는 사라진 '침사'(침을 놓는 사람) 자격만 갖고 뜸 시술을 해 당국으로부터 '무허가 의료행위' 제재를 받았다가 2011년 11월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시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논란에서 벗어났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