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 부추기는 인터넷 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0 1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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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111건 유해정보 발견 및 5443건 삭제조치
△ 고창 경찰·소방서 공조체계 빛나…유독가스 들이마신 50대 구조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와 경찰청(누리캅스)이 각각 운영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 7월6일~19일 동안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 등이다.

또 자살유해정보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역시 자살방조죄에 대해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며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17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고창군 모양지구대와 119구조대가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의 한 야산 부근에서 차량 내에 인화물질을 피운 A씨를 구조하는 장면.<사진제공=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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