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위한 제도 마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10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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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부지·시설 확보위한 과학적·민주적 절차 담아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 절차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지난 7월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
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키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업무의 실행기구로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또 국무총리소속으로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지확보 이후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관리시설별 위치와 규모 등 시설개요, 건설일정, 저장 또는 처분방식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해당법의 제정을 통해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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