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며 추진됐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전면 재검토된다.
정부 방침을 믿고 내력벽 철거를 전제로 추진하던 서울 강남 및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에서 주택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허용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안전성 확보 차원이다.
원래 국토부는 지난 2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입법 예고하고, 4월 내력벽 철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부딪치자 ‘재검토’로 돌아섰다.
내력벽 철거 허용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서 아파트 하중을 견디는 내부 벽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 평면 구조를 바꿀 수 있어, 분당 등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대신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한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결국 내력벽 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기대해온 조합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9년 3월까지 진행하는 수직 증축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내력벽 철거 안전성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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