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구속' 초유의 사태…'진경준 논란'에 법조계 '망연자실'
끝난 줄 알았던 '진경준 게이트'…우병우 민정수석 연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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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네이처리퍼블릭 압수수색 |
(서울=포커스뉴스) 2016년 역대급 법조비리로 법조계가 휘청이고 있다.
한 기업가로부터 시작된 미풍은 전직 검사장부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향했고, 검사장의 직위를 이용한 만행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까지 그 바람이 미쳤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고 개혁을 약속하며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사건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다 법조계는 뾰족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법조비리 사건 대응을 답습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한민국 리빌딩, 지금이 골든타임' 2번째 편에서는 2016년 법조계를 뒤흔든 2건의 법조비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 '원정도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계 썩은 병폐 드러내
2016년 법조계 최고 화제의 인물은 중저가 화장품 업계의 신화로 불리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다. '정운호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이번 사건은 법조계를 넘어 정·재계까지 그 파문을 키웠다.
정 전 대표의 사건은 100억원대 동남아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던 지난 4월 정 전 대표가 자신의 변호사를 폭행하며 불거졌다. 피해자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양측의 폭로전이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의 폭행 사건이 법조 전방위 비리 의혹으로 비화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건은 피해자를 자청한 최 변호사의 수임료가 5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출발했다. 이후 최 변호사가 검찰·법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총 10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는 재판에 까지 넘겨졌다. 뛰어난 글솜씨로 '문학판사'로 불리던 최 변호사가 일순간에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특수통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의 구속도 충격이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 중 검찰 특별수사 분야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의 인물이다. 평검사 시절 특수 1·2·3부를 모두 거친 것은 물론이고 대검 중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수사기획관을 지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사건, 박연차 게이트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건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검찰 조직 내에서 홍 변호사를 향한 신임은 남달랐다.
그러나 변호사 개업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검찰 근무 당시 형성된 인맥을 중심으로 각종 변론을 대거 수임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 공식 자료 등에 따르면 확인된 수입만 91억2000만원 수준이다. 또 2014년에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홍 변호사는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홍 변호사가 검찰 주요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로비 대상으로 거론한 대상이 당시 중앙지검장인 박성재 서울고검장과 3차장검사였던 최윤수(49·연수원 22기) 국가정보원 2차장이었다는 정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수 전 3차장과는 8월과 9월 두 차례 만났고 전화통화도 20여차례 있었다. 3차장 산하에는 당시 정 대표를 수사했던 강력부가 속해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홍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정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검사들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검찰을 향한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빗발쳤다.
◆ '현직 검사장 구속' 초유의 사태…'진경준 논란'에 법조계 '망연자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구속 이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을 빚은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현직 검사장의 구속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진 검사장에 대한 논란은 앞서 공직자윤리위가 재산 내역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진 검사장이 주식투자로 지난 한해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식 매입 과정 등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검찰은 특임검사 카드를 꺼냈다. 특임검사는 자체 비리인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특임검사제도는 지난 2008년 8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처음으로 도입돼 같은 해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후 '벤츠 여검사', '조희팔 뇌물수수 검사' 등에도 특임검사제도가 도입돼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후 빠른 수사를 진행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대표와 진 검사장의 처남 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넘겨받은 것 ▲2006월 11월 이를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산 것 ▲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을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또 진 검사장이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가족 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8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강모(46)씨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06년 뇌물로 수수한 자금을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조작하고, 3차례 걸쳐 넥슨 주식 매입 자금 출처를 거짓 소명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1년 보안업체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처럼 '비리의 종합백화점'과도 같은 진 검사장의 구속이 결정된 후 김현웅(57)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간부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내부 청렴 강화 등의 대책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대책마련이 과거처럼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 검사장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검찰 내부조직이다. 최근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쌓아올린 국민들의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에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검사 A씨는 "내부 분위기는 참담함 그 자체"라며 "매일 아침이면 새로운 일이 터지고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 검사들은 진 검사장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밤새워 일을 해도 이런 사건 한번 터지면 국민들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전부 헛수고가 돼 버려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다"면서 "이 때문에 감찰 강화에 대한 부분은 안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제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대오 조대환 변호사는 "(검사 부정이나 비리를)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협업 시스템 강화를 들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사건을 결정할 때마다 모든 검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가 있다"면서 "지금은 대부분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한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혼자 수사를 하다보면 독단에 빠질 염려가 있는 만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를 한 부서는 의견만, 기소를 하는 부서에서는 승인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부정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무실도 붙어있고 어떤 사건을 어떤 경위로 어떤 방향을 향해 가져가는지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며 "동료 간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는지 지적하고 시정하는 풍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 내부에는 '너나 열심히 하지, 왜 남의 사건에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아 정신이상자 수준의 행동을 하더라도 못 본 척 하는 소극주의가 만연해 있다"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검찰 전체를 약화시키고 오염시켜 검찰을 점점 무너지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 B씨는 검찰의 재산등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검사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수사 중에 취득한 비밀은 당연히 이용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 모든 검사들은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등록을 받고도 이런 부정을 잡아내지 못한 내부시스템이 엉망인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고개를 숙였다"면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진 검사장 사건은 검찰 내부 감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 내부에 실질적인 감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처리했으나 모든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검찰 현직에 있는 사람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금융조사부처럼 기업 내부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공개 등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두되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위 사건에 있어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끝난 줄 알았던 '진경준 게이트'…우병우 민정수석 연루설
진경준 검사장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권력의 실세이자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리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서 연루설이 불거지면서다.
우 수석은 처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넥슨 측과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2008년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의 토지와 건물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공시지가의 2~3배 가격인 1325억96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고심하던 우 수석 측의 고충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해결해준 것으로 풀이된다는게 보도 취지였다.
김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년 선배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이 김 대표를 우 수석에게 소개해주고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알면서도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2월 진 검사장이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가 우 수석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 수석 측은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라며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김정주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날인 19일 이번엔 우 수석이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011년 11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체 대표 박모씨의 조정제기 기록에서 시작됐다. 당시 박씨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있어 넥슨측을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 김모 대표를 통해 매수의뢰를 받았다. 박씨는 우 수석 처가 건 뿐 아니라 넥슨의 다른 부동산 거래 역시 중개를 담당했다.
조정문에서 박씨는 우씨 처가 부동산 가격을 1325억9600만원으로 명시했고, 넥슨측으로부터 중개 성립 이후 매매가격의 1%인 13억25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1억6000만원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씨가 넥슨 측 변호인이 계약서에 중개인 날인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 수석 측은 1300억대 부동산 매매 이후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중개인 없이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신고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업자를 낀 거래의 경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우 수석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10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공인중개사 이름 없이 매도·매수자 날인만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했고 중개사 없는 쌍방간 거래인 것처럼 신고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선 우 수석 측 해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업체 역시 넥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거래로 신고한 바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동 한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보통 거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오히려 중개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라며 "중개인이 있고 10억이란 돈을 지불하고도 중개인을 감춘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넥슨 측은 "시행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 실제로 중개인이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수석 역시 20일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운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인은 돈을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산 사람이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는 것"이라며 "서류를 넘겨 주는 것으로 우리 일은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처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걸 전제로 다운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1300억이 넘는 거래를 두고 금액을 줄인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계약해서 돈 받아 상속세내고 양도세 내고 했는데, 성실하게 세금 내기 위해 땅을 팔았는데 세금 줄이려 다운계약을 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매수인이 중개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이것(다운계약서)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참 답답하다"며 "나도 처가도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부동산 매매 논란 외에도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 의경 아들의 특혜 근무 의혹 등 연이어 관련 의혹이 터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우 수석이 각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한 소송건과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신에 차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우 수석의 직위 때문이다. 우 수석이 맡고 있는 민정수석이란 대통령 비서실 산하 10개 수석비서관 중 하나로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우 수석의 조사를 맡은 검찰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역시 민정수석의 업무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감찰은 물론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관리하는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우 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 여론이자 정치권에서 사퇴론이 쏟아지는 이유다.
실제로 우 수석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지만 '아니다', '모른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의 해명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두번째 이유는 이미 싹튼 불신 때문이다.
검찰은 우 수석 논란이 불거지기 전 이미 검찰 조직 출범 이래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내부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검찰이 누구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시선이 두번째 불신의 반응인 셈이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해야 할 상대가 모두 자신의 식구나 다름없다.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 검찰 조직 내부 사람인 만큼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우 수석 역시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맡고 있어 한 식구나 다름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마지막으로 우 수석과 현재 수사팀과의 관계다.
검찰은 당초 우 수석이 최초로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신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했다. 그러나 곧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과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고발한 사건까지 더해 조사 1부에 일괄 배당했다.
검찰은 "내규상 고소·고발 내용에 3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담겨 있으면 조사부에 배당한다"고 설명했지만 갑작스런 배당 변동에 의혹의 눈초리가 이어졌다.
이후 알려진 뒷배경은 이렇다. 형사1부의 경우 심우정 부장검사가 각종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데 우 수석이 그와 친분이 있었던 것. 또한 심 부장검사가 그의 지휘를 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서둘러 담당 부서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1부 역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조사1부를 총괄하고 있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경우 우 수석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 사이다. 우 수석이 2년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기수는 2기수가 차이난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우 수석이 2009년 대검 중수1과장을 맡을 당시 2년간 함께 일한 바 있다. 우 수석의 중수1과장 자리를 물려받은 이가 노승권 차장검사로 2년간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계다.
최근 이 같은 의혹을 의식한 노승권 차장검사가 기자들에게 "검사가 사건이 맡겨지면 결과로 이야기해야지 같이 근무했니 안했니 하면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우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거나 정운호 전 대표는 물론 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어울려 다녔다는 루머에 대해 검찰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다.
이동열 중앙지검 3차장은 최근 "정운호, 홍만표, 이민희 세 사람을 불러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기자들이 묻지도 않은 내용을 이 차장검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사출신 한 변호사는 "3차장이 기자들에게 이제 막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해명한 적이 또 있었나 싶다"면서 "기자들이 궁금해 했다는 핑계를 댔는데, 사실상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사 등을 압수수색있다. 2016.05.03 조종원 기자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7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출처=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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