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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 6월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담당 여고생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지휘 책임자 6명이 징계를 면하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일 징계 대상에 오른 17명 중 이 부산청장과 부산청 및 본청 주요 간부 6명을 제외한 1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 지휘부의 은폐 의혹이 일자 특별조사단을 통해 감찰을 실시했다.
특조단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 부산청장 등 지휘부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의 비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해당 경찰서장들이 주도해 경찰서 과장들이 손발을 맞췄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시민감찰위의 징계 권고안을 받아들여 수용,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시민감찰위는 치안정감인 이 부산청장과 부산청 소속 2부장(경무관)·청문감사담당관(총경)·여성청소년과장(총경)과 본청 감찰담당관(총경)·감찰기획계장 등 6명은 '서면 경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학교전담경찰관 2명 등 4명은 중징계,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 등 7명에겐 경징계를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던 간부들까지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시민감찰위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2016.07.14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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