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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억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사랑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상무 박모씨와 상무보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앞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뒷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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