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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가벼운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들도 현행 일괄 20년 신상정보 등록에서 형량에 따라 10년~30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법무부는 9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 침입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 '간음·추행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이하면 15년 △징역 10년 이하면 20년 △징역 10년 초과면 30년 등이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선고형에 상관없이 20년간 일괄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고위험 성범자의 정보 진위 확인 주기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 2배 이상 자주 확인하게 된다.
법무부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게는 사회 재통합 기회를 제공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2006년 도입됐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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