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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출입문을 다르게 하는 방법 등으로 공간 구분이 가능하면 병원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약사 정모(38)씨가 대구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불가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지상 1층에 약국을 열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냈다. 하지만 보건소는 "건물 거의 전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병원건물 내 약국이 있으면 환자가 몰려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정씨는 병원 출입구와 약국 출입구가 따로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약국이 들어설 자리가 약사법이 규정한 병원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출입문이 달라도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병원에서 약국을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며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현황을 보면 상호독립적인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인들도 약국을 병원 내 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다르고 운영실태를 보면 담합행위 가능성도 적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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