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업주 11일 부터 과태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9 1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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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경고 1회시 50만원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 찌는 날씨에 에어컨 실외기도 풀가동

(서울=포커스뉴스) 매장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업시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오는 11일부터 과태료를 물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26일 3주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산업부의 조치는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 수급 차질 우려 등에 대비한 것이다.

산업부는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대상을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등의 사업자로 했다. 또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된다.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점검하며, 정부·지자체·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오는 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경고 1회는 50만원, 2회시 100만원, 3회시 200만원, 4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도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9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에 대한 홍보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계도 및 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연이은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정오를 기준으로 최고전력 수요가 7905만㎾를 기록해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2016.07.25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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