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로비 의혹'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1일 소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9 1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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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국세청 로비 의혹과 정부 상대 270억대 사기 환급 소송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 사장을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고 9일 밝혔다.

허 사장은 2008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확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지낸 뒤 2012년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의 후임으로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서류에서 대표이사로 이름을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 등을 제기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70억여원의 법인세와 가산세, 주민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허 사장이 2008년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에 체포된 김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롯데케미칼 공동대표이사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준 전 사장을 구속했다.

기 전 사장은 지난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 및 사장, 2007~2010년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그는 롯데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세금 환급 소송 등을 제기해 왔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비롯해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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