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도 선행학습 부추기는 학원들의 불법광고 범람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마땅한 처벌 규정 없는 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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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의 밤 |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사설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불법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공교육의 좋은 취지를 사교육계가 '대목'으로 받아 들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취지에도 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식의 불법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A학원은 건물 1층 외부에 비치한 배너광고를 통해 '자유학기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미리 알려드립니다'라며, 선행학습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B학원 역시 '선행'이라는 단어를 버젓이 넣은 배너광고를 건물 1층과 지하 주차장에 배치한 상황이다.
인터넷상에서도 학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 동안 공부습관을 미리 길러둬야 한다'라는 식의 홍보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학원 광고는 엄연히 불법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없다.
이런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들의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학부모들의 불안감 때문이다.
시험이 치러지지 않아 공부 습관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학원들의 선행학습 불법광고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미 학부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들에는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필요한 선행학습 등을 해줄 수 있는 학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다.
중1, 중2 자녀 2명을 둔 학부모 박지영(42·여)씨는 "지난해 시범기간으로 자유학기제를 먼저 경험한 첫째(중2)의 경우 그 기간 동안 태권도와 미술 학원 등을 보냈는데, 일반 교과 과정으로 돌아온 올해 1학기 성적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다"며 "공부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탓인 것 같아 이번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할 둘째는 내년 교과 과정 등을 어느정도 미리 가르쳐주는 학원에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학원가의 선행학습 불법광고가 넘쳐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 광고를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 역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보니 문제가 된 학원들에 대한 단속은 주의 및 계도 조치에 머물고 있다.
A학원의 김모 원장은 "처벌 규정이 없어 다른 학원들도 알게 모르게 자유학기제 등을 이용한 선행학습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서도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것으로 문제가 된 배너광고는 일단 치우고 내용을 수정한 뒤 다시 설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상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 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만 있고, 후속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행정지도 수순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학원의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 학원법 위반 사안들을 추가로 점검해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8월 27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의 밤과 학생들. 2015.08.30 양지웅 기자 3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놓인 B학원의 배너광고에는 공교육정상화법이 급지한 '선행'이라는 단어(빨간색 원)가 버젓이 적혀 있다. 2016.08.03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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