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어 홧김에…보물 142호 훼손한 50대男 벌금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9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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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관왕묘 일부 기와 손으로 뜯고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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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술에 취해 시비가 붙자 홧김에 국가 보물의 담장 기와를 깬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 동관왕묘 서측 담장 기와를 손으로 뜯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행인과 시비가 붙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박씨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수비용 전액을 납부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동관왕묘는 조선시대 후기의 건물로, 중국 고전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임진왜란 뒤인 1601년 세워졌다. 1963년 1월 보물 142호로 지정됐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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