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까지 나서 '블록딜'…시세조종해 수십억 챙긴 일당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9 1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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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시세조종꾼-브로커-증권사 임원' 검은 연결고리

검찰 "시세조종 및 자금조달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할 것"

(서울=포커스뉴스) 회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조종꾼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과 시세조종꾼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사 상무 임모(44)씨와 시세조종꾼 이모(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시세조종에 참여한 임모(48)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2월 회사의 재정이 어렵게 되자 신주인수권 행사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4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시세조종꾼 3명은 임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6178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끝에 기존 3950원이었던 주가를 5400원까지 상승시켜 약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A사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과정에는 전 증권사 상무 신모(50)씨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A사를 통해 한 자산운용사에 블록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400만원을 챙겼으며, 신씨를 알선하는 등 범행을 도운 브로커들 역시 1억3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비리를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가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전적 시세조종 외에도 자금 조달과 관련한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찾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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