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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남자 몽타주 |
(서울=포커스뉴스) 30대 지하철 역무원이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무원 A씨에게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말쯤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길을 묻는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두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스마트폰 분실 신고로 지하철역 폐쇄회로(CC)TV를 살피던 중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땐 해당 파일이 없었지만 범행 장면을 담은 CCTV를 확보한 상태였다. 지난 5월 말쯤 A씨를 불러 조사하고 바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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